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달 중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살핀 뒤 기자들과 만나 “폭염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박 원내대표를 포함해 같은 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우체국 택배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대화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지하 작업장이 덥고 습해 작업이 어렵다는 호소와 배달 위탁 사업자의 경우 많이 배달해야 수입이 보장되므로 과로를 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위탁 사업자 문제의 경우) 단가를 적정하게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폭염 시 작업 중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폭염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위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잘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