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관 확립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