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판 수입산 소분판매 제품서 검출 유통된 포장 단위 50g부터 500g까지 다양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가루) 제품들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결정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소재 신영에프에스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푸드시너지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 총 4종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해당 금속성 이물에 대한 분석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시너지가 판매 중인 강화분말은 포장 단위가 각각 300g, 500g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5년 3월 21일까지다.
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 3종은 파키스탄산이며. 푸드시너지가 판매한 강황분말 1종은 인도산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