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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초 영상 제발 봐주세요” 운전자 애원…판사 “볼 시간 없다” 벌금 선고

입력 | 2023-08-01 11:53: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쯤 대구시 달서구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췄고, 신호가 끝난 뒤에도 혹시 모를 보행자가 있을까 우려돼 2초 뒤 출발했다. 이때 갑자기 차량 왼쪽 뒤편의 중앙분리봉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한 보행자가 A씨 차에 부딪혔다.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판사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판사도 억울하면 정식재판 가라고 한다. 블랙박스 한번 봐달라고 해도 볼 시간이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횡단보도 출발할 때마다 앞, 뒤, 옆 다 보는 버릇이 생겼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 정식재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달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해라.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꼭 무죄 받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된다. 36초다.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받았겠나. 제발 1분만 봐주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