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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들 두 번 울린 유명 탈모센터…불법 제품으로 39억 원 벌어

입력 | 2023-08-01 13:42:00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 업주 A 씨(61)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은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이 A 씨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여러 차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A 씨는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탈모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해당 탈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 미녹시딜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았다. 이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은 뒤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해당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모발 검사가 7일 후에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 10일 후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확인 결과 A 씨 등은 실제 모발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발송했다. 고객들에게는 모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검사 결과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만6000여개 총 39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 씨는 2016년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