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대통령 유족 열람 관련
“비밀기록은 열람 불가” 각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리인의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4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