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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 12개 상임위, 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안해

입력 | 2023-08-02 03:00:00

국회가 지적사항 사후처리 손놔
피감기관들 문제점 개선 미뤄져
“국감 두달 앞… 국감 무용론 자초”



뉴스1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기관은 국감 결과보고서에 담긴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국회가 결과보고서 채택에 손을 놓으면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회 각 상임위를 확인한 결과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2022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위, 교육위는 지난해와 2021년도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해와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23년도 국감을 맞게 됐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도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각 연도의 8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 이상의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피감기관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점을 조치해야 하는데, 갈수록 그 시기가 밀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공시하지 못한 기관은 전체 362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중 317개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조 원대 누적 적자 문제로 질타받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헐값 매각 문제가 지적된 한국산업은행 등도 현재까지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정숙 원내부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정감사법에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상임위는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국회가 국감 기간에만 집중하고 정작 사후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후 처리가 늦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과 법안 심의 등에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지적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는 뒤늦게 처리 기간을 ‘지체 없이’에서 ‘국감 종료 후 90일 이내’로 고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통과시켰지만, 이 또한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스스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상임위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