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허위매수인 내세워 주택 126채 매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해 청년전세대출도 가로채

무자력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서 빌라 등 주택 126채를 매수 후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가를 설정해 전제보증금 25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11명을 붙잡아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브로커,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 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도가 +α’ 로 전세금을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가로챈 혐의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자력자를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시켜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뢰 했고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