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민원 대가로 거액 뇌물 혐의
구속영장 발부 시 공수처 첫 구속 사례
'금품 수수 관련 입장' 질문에 묵묵부답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구속심사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구속 수사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정에 출석하면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뇌물을 받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경무관 측 변호인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금품 받고 수사 민원 해결해준 사실이 있나’,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나’, ‘대우산업개발 측 금품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인가’ 등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근무할 때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우선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김 경무관을 구속한 후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김 경무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