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뉴스1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받은 것이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청탁받았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경무관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중소기업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뇌물 액수가 큰 데다 김 경무관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를 청탁받고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중 1억2000만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 등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