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에서 근무 중인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8시쯤 한 도로에서 떼 지어 도로를 누비는 7대의 킥보드 폭주족과 마주했다. 이곳은 경찰 지구대에서 불과 7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처벌 못 한다.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괄호 열고 개인의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공동위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