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사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70t급 예인선 선장 A(60대)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40분께 전남 목포시 고하도 목포신항 물양장 앞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목포신항 소형선 부두 인근 해상을 배회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광역VTS)의 출동 요청을 받은 해경에 적발됐다.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관제사의 집중 관제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다”면서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