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해 자신의 SNS로 보내라고 했다.
A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B군은 지난달 동급생 C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의 일부를 촬영 후 SNS에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후 C양은 이런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렸고, 교사는 즉각 학교 측에 이를 보고했다. 학교 당국은 곧바로 경찰에 통보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학교 측도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B군을 상대로 한 학폭위는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며 “여학생에게 2차 가해가 없도록 학교 측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