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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식약처 답변은?

입력 | 2023-08-02 15:55:00

지난 7월 5일 서울에 있는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라면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라면의 최장 유통기한이 183일인데 비해 최장 소비기한은 291일로 책정됐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유통기한과 다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탕면(라면)과 조림류 등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은 92~183일, 소비기한은 104~291일로 정해졌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 4~21일이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정해졌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 유형 5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다”며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해서도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