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7.26. 뉴스1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 및 방송인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장관은 이프로스(검찰 내부통신망)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1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한 장관이 이프로스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한 장관이 이프로스를 통해 특정 사안을 개별 검사들로부터 보고받고 사건을 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어준 씨는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다.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계정이 부여돼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 전 장관과 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