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신대방팸 멤버 김모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임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정모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빌딩에서 극단 선택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에 나섰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