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뉴스1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김 경무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아 보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김 경무관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다. 뇌물을 건넨 이가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김 경무관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고위 간부인 김 경무관이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와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 경무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