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2023.7.20/뉴스1 ⓒ News1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태우는 세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逆)전세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한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직전 6월 45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2.58%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 1059건과 비교하면 거의 6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올해 1월 702건에서 3월 1179건, 5월 137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어 △경기 1540건 △인천 1222건 △부산 281건 △대전 185건 △대구 145건 등 순으로,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올해 누적 기준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2만 건을 훌쩍 넘기게 됐다. 지난해 1년간 누적 건수는 1만2038건이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토록 한 개정 주택임대자보호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등기 신청이 한결 수월해진 영향도 있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 우려 해소를 위해 올해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한도를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