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감시 주체인 국토부도 책임" "비용·공기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건설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노조 관계자 10여명은 ‘부실공사 LH 책임자 처벌! 국토교통부 규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기자회견 장소 근처에는 부실공사로 지적된 공사 현장들의 사진이 전시됐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상품백화점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도 비용 절감,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둥 두께와 철근 개수를 축소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가 건설하고 나면 시공사, 전문건설업체, 감리의 검증이 이어지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수많은 부실공사와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주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이어지는 구조에선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 위원장은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절한 비용과 감리의 역할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했는데 3년 동안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1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해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도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였다.
이번에 밝혀진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 중 상당수에 LH 퇴직자가 재직 중이라 전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철근이 빠진 원인 상당수는 설계 오류로 밝혀졌으나, LH가 설계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검증이 아닌 LH의 전관특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하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