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회기 영장 청구…바로 법원 심문 서울중앙지법 각각 다른 판사가 심리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각각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두 의원은 검찰의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약 2개월 간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금품 살포 및 수수 혐의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하다고 판단, 재차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