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취소 안건 의결…"文정부때 편향·성급 결정"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문재인정부 당시 결정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을 취소하면서 지난 15년 이상 이어져 온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환경부의 보 존치 선언 후 보름 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물관리 정책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4일 오전 제9회 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공익감사를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4대강 조사·평가단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냈다. 환경부는 이 결과에 따라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위원회 측에 요청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2021~2030)에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담겼는데, 당시 보별 해체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고 자연성 회복 상황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이번 취소 결정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녹조 발생 원인 규명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관리 등 녹조 저감대책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배 위원장은 “4대강의 이·취수 효과는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녹조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 (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면서 “녹조 문제는 보에 의한 유속 정체와 기상 악화, 비점오염원 등 크게 3가지 원인인데 몇 퍼센티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간 내 원인을 규명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보 존치를 전제로 한 제안인데다 1년이 넘는 기간 57차례 논의를 거친 당초 결정을 환경부가 재검토를 요청한 지 보름만에 추가 조사 없이 이날 단 1차례 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정권 코드 맞춤형’ 검토란 지적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보 활용의 전제가 보 존치를 의미한다는 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보가 있어야 된다”고 답하면서도 “향후 보 처리방안은 환경부가 해야 될 일로 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을 월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발언해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위원회 브리핑이 종료된 후 ‘4대강 보 존치 및 정상화 추진’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금강·영산강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고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수량·수질·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보를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