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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실 공사땐 회사 문 닫을 정도로 법-제도 개선”

입력 | 2023-08-04 16:24:00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첫 회의를 열고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과 함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고려해 노동조합법 등 노조 관련 법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다음 주 중 LH에서 보강공사 중인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와 담합 등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태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