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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시 특검수사 받게되는 ‘前특검’ 박영수

입력 | 2023-08-04 19:40:00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가 3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검찰 첫 조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른바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2월말 경 본회의에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국민 특검’으로서 명예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 檢 첫 조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구속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021년 11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고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첫 조사 이후 40일 만인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재조사한 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올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검찰은 안건 상정 날인 올 3월 박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6월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4일 뒤 법원에 박 전 특검과 공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또다시 한 달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박 전 특검 수사에 돌입한 지 약 2년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

한 달 사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박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11억 원이 사실상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6일 이후 구속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아 실현된 이익 25억 원 중 박 전 특검과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11억 원 외 금액의 출처와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특검법 통과 시 수사 대상되는 ‘前 특검’
검찰은 올 연말경 예상되는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상관 없이 수사를 확대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권이 특검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