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안팎에서 차량과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시민 14명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 씨(22)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5일 오후 2시 20분경 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사건 이후 최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최 씨는 모자와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 차림으로 호송 경찰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최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데다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 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법원 판단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경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전 오후 5시 55분경 백화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했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경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