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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범행동기 묻자 ‘묵묵부답’

입력 | 2023-08-05 14:52:00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안팎에서 차량과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시민 14명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 씨(22)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5일 오후 2시 20분경 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사건 이후 최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최 씨는 모자와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 차림으로 호송 경찰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왜 서현역을 선택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최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데다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 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법원 판단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경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전 오후 5시 55분경 백화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했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최 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경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