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안팎에서 차량과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시민 14명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 씨(22)가 구속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경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날 2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후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왜 서현역을 선택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