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 일반 사회에서도 건조물 침입죄, 무단 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격 모독과 같은 언행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한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분리하고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당국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꾸어 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아예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