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교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영)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21년 6월 업무를 보던 중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는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학생의 글이 올라오자 총학생회장을 만나 “학생 놈의 ××”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수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저속한 표현으로 (학생들을) 비하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