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사진)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씨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 등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 전 회장의 차남인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25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