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 바뀐 제도 몰라서 법 위반 않도록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동일인(총수)이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공시 의무를 진다. 또 공익법인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렇듯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시 내용을 대기업집단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맞춤형 설명회를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점차 늘리겠다”며 “신규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