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판매' 혐의 지난 7월 궐석재판서 실형 2년 확정
울산지방검찰청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그대로 도주해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남성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과 6범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에 수년째 재판에 불출석하며 도피 중이었다.
그는 2011년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사건으로 도주했다가 2017년 검거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불구속 재판 중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재차 달아났고, 2023년 7월 궐석재판으로 실형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검거에 앞서 A씨가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 사전에 형제의 지문을 정밀 분석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지문 특징을 파악했다.
이어 차명 휴대전화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5일 A씨를 검거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예상대로 쌍둥이 형 형세를 했고, 검찰은 미리 파악해 둔 형의 지문과 대조해 A씨란 사실을 확인한 뒤 울산구치소에 수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2022년 상·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종합실적 우수청으로 각각 선정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