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라고 7일 밝혔다(식품안전정보원 제공)
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이같이 제작·배포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정보원은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