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통보 추가 비용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 작업은 잠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7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현장 여건 확인 후 작업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작업을 멈출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무더운 낮 시간대나 폭염 발생일을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운영요령은 계약 진행상황과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현장별로 즉시 시행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