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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