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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회의 시작

입력 | 2023-08-07 14:27:00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3.8.5/뉴스1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결정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최모씨(22)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위원회는 형사전문변호사, 교수 등 외부자문위원 4명과 경찰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27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도 구속된 이후에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위원회는 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사안의 대한 중대성,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친 점에 비추어 최씨의 신상공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공개 결정 시, 경찰은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14명의 부상자였던 이 사건에서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전날 사망판정에 따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됐다.

경찰은 이번주 구속된 최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