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석방된 것을 두고 유튜브 ‘빡친변호사’ 채널을 운영 중인 천호성 변호사가 개탄을 금치 못했다.
6일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인 천호성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진짜 강남경찰서 제정신인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씨(28)를 석방했다. 신씨가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이었다.
이에 대해 천 변호사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X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대형로펌(법률회사)이 신원보증해 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감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도 변호사지만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고 저런 인간 신원보증까지 서주는 변호사들이 쌍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석방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거랑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피의자가 어떻게 돈을 모아 고작 20대에 6억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 돈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 진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케타민 주사만 맞은 건지 등등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다. 마약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하는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방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잘 내고 죄짓지 말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할 수 있으려나. 나도 내 자식한테 남을 밟아버려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건가 혼란이 온다. 뭔 소리로 포장을 해도 이건 돈이면 다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가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병원 측은 신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줬으며 신씨 측도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