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 2023.8.7/뉴스1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 2023.8.7/뉴스1
지난해 강원도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인권 단체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강원지역 30여개 인권단체는 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열린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1심 선고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6명은 SNS를 통해 같은지역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기 등을 주고 수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여학생의 부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들 6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6명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히 실망스럽고 울분을 토하는 판결”이라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그들이 행동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가 합의를 했고,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해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2심에서 제대로 보여달라”며 “아동·청소년 ,여성 폭력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