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7)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의 아내로 확인된 B씨(40)가 숨졌다.(자료사진)/뉴스1 DB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3억원 가까운 채무를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스1>이 입수한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A씨(47)에 대해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는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같은 가계부채에 대해 알지 못했던 B씨는 지난 3월7일 A씨에게 ‘자녀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은행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날 밤 B씨는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계좌의 잔액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3월8일 새벽 말다툼 끝에 A씨가 안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은폐할 것을 마음먹고 B씨의 시체를 가방 안에 넣은 후 지하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실었다.
같은날 새벽 4시52분쯤 A씨는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인해 B씨의 시신에서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일으킨 혐의(시체손괴)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수사당국은 지난 5월 A씨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로 구속, 군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살핀 육군 검찰단은 지난 6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살인을 비롯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후송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판에서는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는지 부분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