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강용석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금권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진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진행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대가로 지급한 돈이 적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랜 동업자였던 강용석 법률전문가를 믿고 한 것으로 위법성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제가 책임질 테니 출연진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