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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 투자 성향 맞춰 미리 지정을

입력 | 2023-08-08 03:00:00

가입자가 직접 운용 힘들 때 활용
DC-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어
투자 위험도 따라 4개 그룹 나뉘어
고용부 사이트서 상품별 실적 공개




퇴직연금을 미리 정한 방식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지난달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봤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 어려울 때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와 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운용 상품은 투자 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으로 나뉜다. △원금 보존을 중시하는 초저위험 상품(정기예금 등 100%) △투자 손실에 민감한 저위험 상품(펀드 40%와 예금 등 60%) △우수한 장기 성과를 중시하는 중위험 상품(펀드 70%와 예금 등 30%)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장기 투자 목적의 고위험 상품(펀드 100%) 등이다.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위험그룹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됐을 때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채 6주가 지나면 미리 설정해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원하면 6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상품을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일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를 때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www.fss.or.kr)에서 상품별 운용 실적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해당 사이트에 금융사들이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의 가입 규모, 수익률 등이 공시돼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이용하던 퇴직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와도 더 이상 같은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예치가 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달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만기가 지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만기금은 투자되지 않는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면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