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헌재 결정 반영
영구적이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20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7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