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도서지역에 심겨진 양귀비. (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단속을 벌여 내외국인 65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000여주를 압수했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을 적발, 양귀비 2064주를 압수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7명을 검거하는 등 총 6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어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