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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조력자 재판서 ‘수사 중 사건 피해자 증인 신청’

입력 | 2023-08-08 11:02:00

경찰서 수사 중인 정명석 관련 사건 피해자 증인신문 예정
일부 피해자의 경우 경찰 진술 조서 증거로 제출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78)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44) 등 조력자들 재판에서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B(51)씨 등 조력자들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늦어 재판이 약 30분가량 지연됐다.

검찰은 기존에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철회하고 다른 디지털 증거를 제출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인 신청 보류 대상자인 다른 증인 3명을 철회하고 현재 경찰에서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수사 중인 피해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정명석과 관련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진술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역시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