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인의 해임신고서를 낸 법무법인 해광 측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부에 옥중에서 적어 온 입장문을 제출하며 자기 부인이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던 법무법인 해광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판사님이 허락해 준다면 다음 기일 해광 변호사와 함께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며 “배우자와의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으며,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했다. 해광 측은 지난 7월 25일 4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해광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과 가족 이견이 조율된 이후 변론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된 입장 일부를 부인하자 “남편이 검찰의 회유와 강요를 받고 진술하고 있다”며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아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