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2022.9.27/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변호인 이슈로 또 파행됐다. 법무법인 덕수 측과 검찰 측의 고성이 오갔고, 변호인이 재판 중에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해임신고서가 제출된 법무법인 ‘해광’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해광 대신 법무법인 ‘덕수’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예정된 검찰측 주심문은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 외부적인 상황으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솔직히 피고인측에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덕수도 공판에 참여를 계속 했지만 피고인측과 어떤 소통이 있었던건 아니어서 정상적인 변론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덕수 측은 발끈했다. 덕수 변호사는 “피고인과 소통을 계속 해왔다”면서 “변호사가 나와있는데 마치 제가 유령인양 국선을 논하고 있다. (덕수는) 아직 사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변호권 침해”라고 소리쳤다. 이어 “최근 피고인 검찰 진술(입장 번복)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의 있다”며 “피고인의 의사에 맞는 발언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바로 “그건 피고인이 할 말”이라며 “당신이 변호사냐”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김성태 대질신문과 안부수 증인신문인데 검찰 측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덕수는 “재판 준비를 다 했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의 입장과 반대로 다음 기일에 ‘해광’과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10여분간 휴정 후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들은 덕수는 ‘사임’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덕수를 겨냥해 “사임하려는 마당에…”라며 “덕수는 지금까지 어떤 재판이 이뤄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피고인과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덕수 변호사는 “미션이라니 예의를 지켜라. 내가 누구 미션을 받냐. 40년동안 이런 재판 처음 받는다”며 또 다시 고성이 오갔고, 변호사는 바로 퇴정했다.
덕수 변호사가 퇴정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변호사님 화이팅”을 외쳐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덕수 측에서 제출한 기피의견서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철회하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