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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3-08-08 13:10:00

검찰 “동거부부, 가을이 살해 공동정범”
피고인 측 “친모와 같은 보호자성 없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 검찰이 동거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A·B씨가 가을이(가명·4)가 사망한 것에 대해 방조가 아닌 살해에 공동정범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는 가을이 친모인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방임하고, 사망 당일 피해 아동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모두 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B씨 역시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치하고, 피해 아동 사망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추징금 1억 2000만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선 아동학대 사례의 주체인 보호자 지위가 우선돼야 한다. A씨는 C씨와 함께 동거했지만, 가을이는 C씨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를 C씨와 똑같은 정도의 보호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 당일에도 이들은 피해 아동의 호흡을 돌리기 위해 2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며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C씨에게 119에 신고하라 했음에도 C씨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C씨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대금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30일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C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