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매출을 부풀린 뒤 회원을 모집해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비트소닉에서 기술부사장(CTO)를 맡고 있는 A씨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BSC)의 시가 상승과 거래량 증대를 위해 코인을 되사들이면서(바이백) 현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해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적자 누적으로 이용자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예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치받은 가상 자산을 출금 자원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도 드러났다.
신씨는 부사장 A씨와 허위로 입력한 원화 포인트로 자신이 보유한 BSC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매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구조적인 측면서 재검토하고 코인 거래 내역, 비트소닉 거래소 집금계좌를 면밀히 재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이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고소 사건 관련 혐의점을 규명해 피고인들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