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정 대응 방침" 경고에도 8일 오전까지 예고글 67명 검거 절반은 10대…촉법소년도 포함
경찰이 강력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온라인 상에서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폭증한 이 같은 예고 글 작성자 중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 검거된 이들은 총 67명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65명에서 밤 사이 2명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청소년이다. 전날까지 검거된 인원 중 52%인 34명이 10대였다.
같은 날 세종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예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체포된 중학생 2명 역시 “장난삼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대 중에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인 7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학생은 뉴스를 통해 자신이 올린 글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그 사이 시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흉기 난동 등 범행이 예고된 지역을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등장,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이 대응해 현장 출동부터 수사까지 해야 하는 경찰력 낭비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 같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까지 폭넓게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내일 ○○역’ 등과 같이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된다면 협박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이 교육 후 무조건 훈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년부 송치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실제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없고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올렸다면 경찰이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학교나 가정 등에서 이 같은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고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책인 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