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출석해 사임서를 제출한 후 퇴정한 변호인을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다.
8일 수원지검은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수원지검이 징계개시를 검토하는 상대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 측과 날선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에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 ‘사임서’를 연달아 제출하고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퇴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또 다시 공전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관련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