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경찰, 경비 강화로 경찰력 다수 낭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살인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남긴 10대가 8일 구속됐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19)는 이달 4일 오전 10시 45분경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있는 놀이동산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 등에 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6일 오전 8시경 서울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