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 땐 도로변상금 부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까지 건물에 설치된 ‘돌출간판’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특히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봐 도로점용료도 내야 한다.
구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돌출간판을 무단 설치한 업주에게는 도로점용료보다 20% 많은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6781개 간판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간판 3526개가 적발됐다. 구는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152개를 양성화했고, 225개는 철거했다. 불법 간판에 대해 부과된 도로변상금은 약 2억2000만 원이었다.
김 구청장은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